필수조건
국제면허증이 아니라도, 한국 운전면허증을 필히 지참 하셔야 합니다.
한국 운전 면허증으로 괌에서 최대 30일 동안 운전 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 교통법상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 및 25세 이상.
기본대여안내
첫날 부터 마지막 날까지 사용 하시는 분들은 4인까지 공항 무료 왕복 픽업 해드리는데 나오실 때만 공항세가 1인당 $5 괌공항에서 받는게 있습니다. (추가 인원 공항미팅 시 1인당 $5 별도)
위 대여자격을 충족하셔야 하며, 차량 대여를 위한 유효한 운전 면허증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대여요금은 현금 또는 임차인 본인 신용카드 결제 원칙입니다.
이용시간 초과시에는 소정의 추가 요금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및 환불규정
차량 최대 인원을 초과하여 탑승 했을 때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본 회사에서는 책임 지지 않습니다.
괌에서의 운전방법은 한국과 유사합니다. 운전자석은 오른쪽에 배치 되었으면 차선 또한 차도의 우측에서 달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한속도는 주차장에선 5mph, 학교 주변 건물에서는 15mph(아이들이 육안으로 보일시), 작은 마을 도로에선 25mph, 보통위도로에선 35mph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전밸트는 승객마다 반드시 착용 하셔야 하며 영아들에겐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 시켜줘야 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운전중 핸드폰 사용은 금하고 있습니다.
괌에서 별도의 신호 없이도 중앙선을 넘어서 자회전 하는것을 허가 하고 있습니다. 달리던 차선에 그대로 멈춰서서 좌회저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앙차선이라는 도로 중앙에 위치한 차선이 있을시 중앙차선으로 진입해 별도의 신호를 받지 않고 진행 방향으로부터 좌회전 또는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해 반대 방향 차선으로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중인 차량들(경찰차,소방차,구급차)에 대한 양보도 의무화 되어 있어 운전 시 경보를 울리며 가는 차량이 뒤에 있을시 차선을 양보해야 합니다.
등하교 시간에 학교 차량(노란색 스쿨버스)이 아이들을 내리고 태울 때에는 반드시 정차 해 아이들이 완전히 타거나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예약 취소는 경조사, 항공기 지연, 천재지변, 입국거부, 불의의 사고, 면허증 원본미지참시 등등 모든 예약금은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예약금은 30% 받으니 결정 되심 입금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분 날짜 취소 등도 환불 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